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된 영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부부에게 구속영장에 청구됐다.
경남경찰청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숨진 영아의 어머니 A 씨와 아버지 B 씨에 대해 1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 여부는 이르면 2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고성군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고성군의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지난달 숨진 영아의 부모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부부는 “입양을 보내려고 준비 중있었는 데 아기가 갑자기 숨졌다”면서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영아 시신 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밤 수색을 중단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10cm 깊이로 얇게 파묻은터라 동물이 훼손하거나, 빗물에 떠내려갔을 가능성 높다”면서 “피의자 조사를 통해 수색 범위를 재설정해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A 씨의 또 다른 자녀 2명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A 씨와 A 씨 전남편 사이에 낳은 자녀들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진술대로 비공식적이지만 입양은 사실은 확인했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경찰로 입양 사실과 둘째의 행방 등을 공문으로 보내기로 했다”며 “첫째 아이는 A 씨의 친정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