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약제비 영수증’으로 출석 인정…현장 평가일 사전고지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30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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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우산을 쓰고 거리를 걷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우산을 쓰고 거리를 걷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내달부터는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 출석이 어려울 때 처방전·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질병에 따른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으로도 가능하다.

이번에 바뀐 지침에는 달라진 어린이집 평가 절차도 담겼다. 어린이집 현장 평가를 할 때 평가 주간만 통보했으나, 이제는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평가일을 사전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현장평가 직전 주에 현장 평가일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사전통지하고 어린이집의 소명을 들은 뒤 최종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평가결과를 사전통지 없이 즉시 통보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전에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모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미취학장애아가 없더라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다만 지정 후 1년 이내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해야 한다.

또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의 경우 어린이집이 있는 해당 시·도에서 이수하기가 어렵다면 인근 지역 보수교육기관에서 이수가 가능해진다.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은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있는 해당 시·도에서만 이수하도록 해왔다.

시간제 보육실 면적 기준은 1개 반당 13.2㎡이상에서 10.6㎡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등 관련 절차가 신설된다.

직장어린이집 세제지원에 대해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이 구분 없이 안내돼왔으나 이를 구분해 안내한다.

직접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85%가 줄며,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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