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사위 살해’ 50대 중국남성에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1심 징역12년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3-06-27 11:46
2023년 6월 27일 11시 46분
입력
2023-06-27 11:35
2023년 6월 27일 11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사위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은 50대 중국인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무기징역을 다시 구형했다.
이에 중국 국적의 50대 최모씨 측은 “최씨가 (한국) 공사 현장의 일용 노동자로 일하면서 중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해 왔는데 이번 일로 생활비를 못보내 가족이 어렵게 지내 걱정된다는 심정을 전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30대 사위 A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 모두 견해 차이가 분명해 재판부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2심 선고기일은 7월 20일로 잡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HID-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누설’ 김용현 전 국방 추가기소
탈출 방향에 생사 갈렸다…광주도서관 매몰자, 이틀만에 모두 숨진채 발견
항모-전투기 동원해 日 압박하는 중국… 트럼프는 ‘먼 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