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의회, ‘개·고양이 식용금지’ 조례 보류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3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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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이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개 식용 문제의 종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23/뉴스1
다음 달 11일 초복을 앞두고 개 식용금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간담회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간담회에서 30분 넘는 논의 끝에 보류를 결정했다”며 “(조례에) 아주 반대하는 의도였다기보다는, 국회에서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나가면 논란이 가중될 것을 예상해 보류시켰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는 개고기 취급 업체에 위생단속을 통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 식용금지에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개고기 취급 음식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총 229곳의 식당이 운영 중이다. 영등포구(28개), 은평구(14개), 강동‧관악‧구로‧동대문구(13개) 순으로 집중돼 있고, 강남구와 용산구에는 1개소만이 영업 중이다. 조례안 보류에 대해 김 의원은 “육견협회에서 생존권을 얘기하면서 의원별로 전화가 들어갔다고 한다”며 “또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된 상태라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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