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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 제한 과도”…경찰 “출퇴근 시간 고려”
뉴시스
입력
2023-06-20 16:44
2023년 6월 20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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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보수단체 집회는 조건 없이 허가"
경찰 "시간 변경 설득해봤지만 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대회를 위한 집회신고를 경찰이 불허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출·퇴근 시간을 피하도록 제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시위 자유 보장, 서울시청광장 사용 불허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집회 시위 금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경찰청·종로서·남대문서·용산서 등에 7월 총파업대회 관련 약 30건의 집회·행진 신고를 했고, 27건에 대해 전체 혹은 부분 금지·제한 통고를 받았다.
부분 금지·시간제한 통고가 11건, 행진 시간 제한 통고가 13건, ‘후순위 신고’를 이유로 금지 통고가 3건이었다고 한다.
민주노총 측은 “윤석열 정권의 집회 시위 제한과 금지는 원칙과 기준 없이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집회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는 반면 집회 방해를 위한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는 조건 없이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교통체증을 이유로 도심 집회를 제한하고,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청광장 사용은 서울시장이 불허하는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집회 시위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집회 시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집회 제한 주장에 대해 경찰 측은 “민주노총이 집회 신고한 시간에는 출·퇴근 때를 포함하고 있어, 평일 해당 시간은 빼라는 제한 통고를 했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도심에서 가장 복잡한 곳에, 혼잡할 때에 집회 신고를 냈다.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으니 가급적 시간을 옮겨서 해줄 수 있는지 사전에 설득을 했고, (설득이) 안 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같은 날 설명 자료를 통해 “민주노총에서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으나 해당 일에는 푸른도시국의 ‘광장 잔디유지관리계획’이 중복돼 있어 관련 조례에 따라 공익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를 우선 수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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