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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 2심도 벌금 80만 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15 14:57
2023년 6월 15일 14시 57분
입력
2023-06-15 14:53
2023년 6월 15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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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 유지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는 직을 유지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5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군수는 지난해 4월 25일 강진 모 식당에서 선거캠프 수행원이 선거구민에게 15만 원을 기부한 것에 공모·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행원은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한 뒤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강 군수가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강 군수가 기부행위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금 액수가 15만 원이고 모임 규모를 볼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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