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자녀 군면제?…오월단체, 허위사실 댓글 10명 고소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15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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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지난달 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왜곡 처벌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3.5.2/뉴스1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지난달 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왜곡 처벌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3.5.2/뉴스1
오월단체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한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15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왜곡처벌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인터넷 뉴스 댓글 작성자 10명을 고소했다.

고소 조치한 댓글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시민군 선무장, 선발포설, 북한군 개입설 등이다.

5·18유공자에 대한 허위사실은 연금, 자녀 군면제 혜택에 대해 거짓으로 작성한 내용이다. 5·18 유공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민주유공자’로 분류돼 연금 지급이나 군면제 혜택이 없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SNS나 유튜브, 각종 언론사 댓글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범람하고 있다”며 “당장 30여 분만 언론기사를 들여다 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댓글이 수십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태까지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만 고소했다면, 이번 고소는 피해당사자인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까지도 사례를 확대해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두 공법단체는 지난달 광주 북부경찰서에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으로 왜곡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고소한 바 있다.

단체 관계자는 “현재 경찰과 전광훈 목사가 소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목사는 엄연히 진실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최대한 빨리 소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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