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5.28/뉴스1
착륙 직전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고의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항공 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A(3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35분경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250m 상공에서 착륙 직전인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상구 고리를 잡아당겨 출입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추락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승객 194명 중 9명이 과호흡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또 사고 당시 승객의 피해 여부를 추가 조사해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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