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 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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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5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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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자교 사고 수습과 향후 대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자교 사고 수습과 향후 대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신 시장은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한 뒤 선거운동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이용하긴 했지만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56% 득표해 투표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의성이 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시장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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