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성추행 신고당할라…술취한 40대女 발로 차는데 제압 못한 경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5-22 21:21
2023년 5월 22일 21시 21분
입력
2023-05-22 21:12
2023년 5월 22일 21시 12분
이혜원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노원구에서 ‘술집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40대 여성 A 씨를 차에 태우려 하자 A 씨가 털썩 주저앉으려 하고 있다. 채널A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던 40대 여성이 자신을 제압하려던 경찰을 발로 찬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22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40대 여성 A 씨를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경 ‘술집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차에 태우려 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을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채널A
채널A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경찰관 2명이 A 씨의 팔을 붙잡고 술집에서 나온다. A 씨는 경찰차에 안 타려고 몸부림치며 끌려가다 털썩 주저앉는다.
A 씨는 함께 술을 먹던 남성에게 유리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자신을 제압해 차에 태우려던 경찰관을 발로 차 눈을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눈을 다친 경찰은 신체 접촉 우려로 A 씨를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면 바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널A에 “남자 경찰관도 출동할 수 있지만 성추행 등의 오해를 사기 때문에 여자 신체에 몸을 사실 댈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폭염, 차 안에 이것 놔두면…‘펑’하고 터진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부산모빌리티쇼, 완성차 참여 7곳뿐…“흥행 되겠냐” 우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日언론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징용, 과거 지자체도 인정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