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가장 불법도박장 운영…택배기사 위장한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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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2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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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압수품. 충북경찰청 제공
불법 도박 압수품. 충북경찰청 제공
카드놀이를 할 수 있는 술집인 홀덤펍으로 위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7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충북 진천 한 상가에 차린 홀덤펍에서 참가자들이 10만~50만 원 상당의 입장료를 내면 이를 칩으로 환전해 주고 수수료(20%)를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일반 음식점이다. 홀덤펍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환전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들 일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금반지와 금송아지 등 경품을 준다며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수익금을 키우기 위해 도박장 안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들여놓고,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폐쇄회로(CC)TV 10여 대를 설치했다.

충북 진천의 한 불법 도박장.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 진천의 한 불법 도박장. 충북경찰청 제공
지난 2월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손님으로 잠입해 실제 도박과 환전 등이 이뤄지는 것을 파악했다.

이후 지난달 경찰은 택배기사로 위장해 불법 도박장에 진입한 뒤 이들 일당과 도박 행위자를 검거했다. 현장에 있던 현금과 금송아지 등 5900만 원 상당의 금품도 압수했다.

이재석 수사대 팀장은 “운영자들이 도박장 내부와 건물 곳곳에 CCTV를 설치해 경찰이 오면 바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수사관 2명이 택배기사로 변장하고 현장에 잠입한 뒤, 이어 20여 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쳐 이들을 모두 체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얻은 범죄 수익금 2억5000만 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붙잡은 도박 행위자 14명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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