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소집 불참 아동…‘친모 유기’ 의혹 불거졌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2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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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이 6년 전 친엄마에 의해 유기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2일 뉴시스가 관계기관 등을 통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울산경찰은 생후 100일 전후된 자녀를 유기한 친엄마 A씨를 아동복지법(유기 등)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울산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생후 100일 전후 된 아이를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유기한 장소에 대한 진술도 오락가락 하는 등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아이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정부의 아동 양육수당도 최근까지 매달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1월 A씨의 자녀가 울산 중구의 한 초등학교 취학을 위한 예비소집에 불참하자 해당 학교로부터 아동에 대한 소재 확인을 요청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이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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