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 ‘제복 사진’ 건 경찰관…만난 여성들 불법촬영 해왔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2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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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10여 명 여성과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2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A(32)경장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한 A씨 부탁을 받아 수사 직후 성관계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버린 지인 B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수년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가 시작되자 B씨에게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사건 수사는 피해 여성이 검찰에 A씨를 고소하고 검찰이 지난달 수원남부서로 해당 사건을 이송하면서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경찰이라는 생각에 불법 촬영 등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시작 이후 지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지만,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집 근처 쓰레기장에서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며 “A씨 범행을 확인했고, A씨 역시 범행 사실을 인정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해제됐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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