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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요 상어가족, 표절 아냐”…항소심도 제작사 손 들어줬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5-19 13:18
2023년 5월 19일 13시 18분
입력
2023-05-19 13:11
2023년 5월 19일 13시 11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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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핑크퐁컴퍼니 제공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오른 동요 ‘상어가족’이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도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윤웅기·이원중·김양훈)는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출시한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널리 알려졌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북미권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해 2011년 발표한 ‘베이비 샤크’라는 2차 저작물을 더핑크퐁컴퍼니가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만든 만큼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2021년 7월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을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하기보단 비슷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데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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