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판사 1명당 연간 464건 사건 처리… 주요국의 2~5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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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10년 흔들리는 사법부]
법원내부 “재판연구원이라도 늘려
판사들 업무 부담 줄여줘야”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한국에서 판사 한 명이 맡고 있는 재판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판사 한 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연간 464.1건에 달한다.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더라도 하루 1.3건씩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같은 해 기준으로 독일 판사의 1인당 연간 사건은 89.6건에 불과하다. 한국 판사의 평균 업무량이 독일의 5.2배에 달하는 것이다. 한국 판사들의 1인당 연간 사건 수는 프랑스(196.5건), 일본(151.8건) 등과 비교해도 2배 이상이다.

반면 우수 인재를 충원하기에는 보수가 충분치 않다. 2023년 기준으로 9호봉(15년 차 전후) 판사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한 달에 621만1900원의 월급을 받는다. 다른 공무원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대형 로펌으로 갈 경우 월급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한 15년 차 판사는 “주말에도 하루는 기록을 봐야 한다. 직업 특성상 연차가 올라간다고 업무량이 줄지 않는데 로펌으로 옮긴 동기와 비교하면 차이가 커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내에선 재판연구원(로클러크) 인원이라도 늘려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학년 때 별도의 시험을 통해 선발된 로클러크는 사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판결 초고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면서 판사들의 업무를 분담한다.

하지만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14곳 중 로클러크가 배치된 곳은 4곳(7명)에 불과하다. 서울고법 판사는 “지방법원 합의부에는 로클러크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장기적으로 모든 합의부에 로클러크가 배치되면 업무량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법원행정처#판사 업무 부담#로클러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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