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가 짓밟은 한 생명”…반려견 물 없이 굶겨 죽인 견주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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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4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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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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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신부가 집에 일주일 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반려견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혹을 받으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물리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정황도 제기되며 이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지난 11일 동물보육원 전주지부는 A 씨에게 ‘친정에 가 있는 일주일 동안 방치된 개가 자신의 집에 있으니 가서 돌봐달라’는 취지의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임신 상태였고 “친정에 끌려가듯 온 것”이라며 동물보육원에 연락을 취했다.

이후 아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동물보육원은 개의 구조를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리고 견주 A 씨의 자택에서 이미 죽은 개의 사체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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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통해 공론화됐다. 처음 글을 올린 누리꾼은 “임신한 여성이 한 생명을 짓밟았다”며 글을 사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했다.

글쓴이는 “동물보육원 전주지부에 접수된 내용이었는데, 관계자가 견주 A 씨와 대화 중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현장으로 급하게 달려가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는 싸늘한 사체로 발견됐다”며 “친정으로 들어가면서 키우던 강아지를 가둬둔 채 일주일이나 방치했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출동한 형사가 개를 누군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 경추가 부러져 발버둥 친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병원에서 사체 부검을 위해 인계했다”며 “결과에 따라 견주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물보육원 전주지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추가 부러진 채 발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점은 확실한 학대가 맞다”면서도 “다만 현장을 살핀 경찰이 ‘누군가 위에서 내리찍어서 죽었을 수도 있다’는 예측을 했던 것 뿐, 아직 견주가 개에게 물리적인 학대를 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눈도 못 감고 죽은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인다”, “죽음 전까지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을까”, “너무 안타깝다”, “악마가 따로 없다”는 등 공분을 보이고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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