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문위, “코로나19 격리 의무 완전히 해제”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8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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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 2023.3.27/뉴스1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가 8일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자택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자고 결론 냈다. 코로나19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이르면 이번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자문위 권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백신 패스, 마스크 착용 의무에 이어 ‘마지막 방역 자물쇠’였던 격리 의무까지 사라지면, 2020년 1월 이후 3년 3개월여 만에 일상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자문위는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자고 제안했다. 자문위원 과반수는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를 ‘권고’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냈다. 당초 ‘5일 격리’로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더 앞당기자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로 시행된다.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했다.

다만 자문위는 병원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유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르면 주내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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