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 먹자’ 미성년자와 성관계 유도해 2억 갈취 공갈범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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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유도하고 합의금 2억2000만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최근 공동공갈 혐의로 주범 A(23)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다.

A씨 등 12명은 ‘함께 술을 마시자’는 이름의 SNS 채팅방을 열고 피해자를 유인, 미성년자들과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을 유도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2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11명에 달한다.

A씨 등 12명은 10대부터 20대까지 사회 선후배 관계로 성인 4명과 미성년자 8명이다. 미성년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고등학생 1명과 이제 20살이 된 주민등록상 미성년자 7명으로 학인됐다.

이들은 채팅을 통해 성인 남성을 불러낸 뒤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진행,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후 미성년자 보호자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근 고등학교에서 ‘미성년자들이 고액 수입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 범행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3일 주범 7명을 검거하고 공모자 5명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상대방이 모두 공범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미성년자 오빠라고 하며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온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해 돈을 줬다”고 진술한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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