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까지 줬는데…” 재혼 앞둔 男, 전처 양육비 요구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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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9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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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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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앞둔 남성이 전처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으나, 전처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양육비를 요구해 고민이라는 사연을 밝혔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년 전 이혼 후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과거 이혼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부부가 각자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며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의 양육은 전처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아내에게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 대부분을 양보했다”며 “이혼한지 4년이 지날 무렵 A씨는 새 직장과 함께 새로운 인연을 만나 다시 가정을 꾸릴 결심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전처가 ‘두 딸이 초등학생이 되어 학원비 지출로 힘들다’고 호소하며 양육비를 요구하는 연락을 해왔다”며 “전처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저 역시 넉넉한 편이 아니다”고 했다. 또 “갑자기 양육비를 지급하는 상황을 (나의) 재혼 상대가 반길 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들은 이준원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전처가)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이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양육비 변경 필요성을 따질 때 이혼 당시 재산 대부분을 양보한 점이 참작될 수 있다”며 “이혼 기간과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한 기간이 어느 정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액수에 관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로 양육비를 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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