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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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 유지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31)의 항소를 기각하며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회복이 불가하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은폐 후 도주했다”며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약 4m 높이에서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어 직접 살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와 윤 씨의 관계에 대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해 지배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며 직접 살인이 아닌 간접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계곡살인#이은해#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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