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회전車 일시정지 단속, 당분간 계도 병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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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새 규정에 익숙하지 않아… 보행자 있는데도 주행 때 단속”

경찰이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한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에 대해 “당분간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현장에서 지키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24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이 새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행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도를 병행하면서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는 경우 위주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적극 단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도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22일 단속이 시작됐지만 운전자들은 “규정이 복잡하고 낯설다”며 여전히 대부분 전방에 적색 신호가 켜져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실정이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새 규정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도 기간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함께 시행된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 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 규정은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적절한 장소를 찾아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전국 13곳에 불과하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우회전#일시정지#단속#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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