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기부금 횡령 혐의’ 2심 재판 시작…1심 대부분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23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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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한창훈·김우진)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외 1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는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13부터 2020년까지 3억6000만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7920만원에는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이 가운데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A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윤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한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면서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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