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업체 기소…“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0일 16시 56분


코멘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3.3.23 뉴스1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3.3.23 뉴스1
검찰이 2조3000억 원대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한샘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 법인과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신축·재건축 아파트에 빌트인 가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2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가구업체들은 건설사의 입찰 공고가 나오면 각자 자신들이 납품할 단지를 정하고 미리 납품가도 논의했다. 순번을 정해 납품할 업체를 사전에 정하고 해당 업체가 최저가를 쓰도록 납품가를 공유했다. 업체들이 자유경쟁으로 낙찰했을 때보다 5% 정도 상향된 금액으로 낙찰가 담합을 하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하는 고질적인 담합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최초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