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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용 3개월 소방관 극단 선택 몰고간 ‘직장내 괴롭힘’ 상관 징역 1년6월
뉴스1
업데이트
2023-04-11 14:27
2023년 4월 11일 14시 27분
입력
2023-04-11 14:25
2023년 4월 11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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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직장내 괴롭힘으로 임용 3개월된 부하직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간 소방공무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소방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소방서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하급자들을 사실상 지휘하는 상급자의 지위에서 부하직원 B씨에게 교육 등을 빙자해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폭언과 모욕적 언사, 폭행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각종 부당한 행위들이 합쳐져 결국 부하직원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B씨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인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직장내 괴롭힘’을 엄벌해 예방적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4월 B씨가 숨지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폭언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언어폭력 등을 견디다 못해 지난 4월 말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직장내 괴롭힘은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범죄인 점 등을 들어 항소심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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