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지인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남성이 피해자 이름으로 억대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경찰이 포착해 연관성을 수사중이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로 입건한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전남 고흥군 한 마을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인 B 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약 4개월간 투병하다 지난달 20일 숨졌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변사가 아닌 강력 사건으로 보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내기 윷놀이로 돈을 딴 B 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다툼이 벌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 후 A 씨는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아 B 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A 씨는 경찰에서 기름을 끼얹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담뱃불을 붙이던 중 실수로 불이 붙었을 뿐 살해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를 살인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 차원에서 반려했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생명보험을 가입시키고, 2억원 상당의 상해 사망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B 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 등 가족과 별다른 교류나 왕래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생명보험에 가입은 돼 있으나 이 사건과 연결 지을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선 “처음엔 일체 부인 하다가 기름을 뿌린것 까진 인정하고 살인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라며 “저희는 어느정도 혐의가 입증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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