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달 14일 나 전 의원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황 의원 측 대리인 조사를 진행하고 나 전 의원 거주지 관할인 용산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구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지지 선언 행사에서 울산경찰청장 출신인 황 의원에 대해 “선거에 개입한 사람, 하명 수사한 사람”이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인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한 비리를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황 의원은 “선거 개입 목적의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며 “토착비리 수사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진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후보가 토착비리 몸통이라는 의혹이 있었으나, 당시 경찰에서는 시장 후보라는 점 등을 감안해서 선거 전까지 수사를 보류했고, 선거 이후에는 검찰의 방해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김 후보의 ‘경찰 수사를 받으며 탈탈 털렸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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