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등 5개 시·군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14일까지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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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6일 10시 56분


홍성 산불 이재민들이 4일 서부면 갈산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숙소에 대피해 있다. /뉴스1
홍성 산불 이재민들이 4일 서부면 갈산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숙소에 대피해 있다. /뉴스1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과 당진, 보령, 금산, 부여 등 도내 5개 지역이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이 이뤄져 산불 피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주택 피해에 대한 주거비와 구호비, 생활 안정 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이다.

이밖에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및 재해주택 복구·구입 자금 융자 등 세제·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14일까지)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산불 피해 도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5개 시군과 함께 수습·복구를 위한 합동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도내에서는 홍성을 비롯한 7개 시군에서 10건의 산불이 발생해 5일 밤 12시 기준 1632㏊의 산림과 주택 등 85동의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7개 시군은 5일 피해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13억원을 지원받아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활용하고 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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