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조작 혐의로 구속 수감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지난해 12월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청구한 보석을 이날 인용했다. 법원은 서 전 실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에 주거지를 제한하고 보증금 1억5000만 원을 납부하란 조건을 걸었다. 또 다른 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접촉·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정해진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라고도 했다.
앞서 서 전 실장 측은 올 1월 보석심문기일에서 “(서 전 실장이) 올해 우리 나이 70세의 노령이고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후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은폐·조작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석방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감사드린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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