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사귀는거 아니었어?” 여성 몸에 불 붙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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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8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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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 여자친구로 착각
남자친구 생겼다는 소식에 화나 범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라고 생각한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격분해 해당 여성의 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6시4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고시원 샤워실에서 B 씨(41·여)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집어던져 몸에 불을 붙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라이터는 B 씨 옆에 떨어져 미수에 그쳤다.

같은 날 8분 뒤 A 씨는 고시원 옥상에서 다시 B 씨에게 접근해, 라이터 기름에 젖어있던 B 씨 옷에 불을 붙여 오른쪽 등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B 씨와 연인 관계라고 착각했으나, B 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화상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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