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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제도 내달 도입…1년 이상 교육·시험 통과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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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0:23
2023년 3월 28일 10시 23분
입력
2023-03-28 10:20
2023년 3월 28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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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전문약사가 되려면 최소 3년의 약사 경력과 1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5년 이내에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약사가 되려면 수련기관의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내에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했다면 그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교육 신청에 필요한 실무 종사 경력으로 산정한다.
한국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자격 취득자 중 자격시험 응시 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실무경력 또는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시행일부터 3년간, 즉 2026년 4월7일까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은 지난 2020년 4월 개정됐으며 오는 4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문약사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이 담겼다.
전문약사 전문과목으로는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을 비롯해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복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규정했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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