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27일 소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움처리가 되어있다.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됐고, 하단 작은 사진은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생년월일이 번갈아 나타난다.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해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번호 등으로 안내된다.
정부24를 이용하는 경우는 누리집 또는 앱에 로그인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진위도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돼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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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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