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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음 전광판 차량’ 첫 현장 배치…민주노총 주말집회서 등장
뉴스1
업데이트
2023-03-27 07:41
2023년 3월 27일 07시 41분
입력
2023-03-25 17:22
2023년 3월 25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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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자 대투쟁 선포 전국노동자대회’와 산별노조의 결의대회에 처음으로 이동식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을 도입했다. /2023.03.25 뉴스1
경찰이 처음으로 소음 기준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을 집회 현장에 투입했다.
2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자 대투쟁 선포 전국노동자대회’와 산별노조의 결의대회에 처음으로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을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부터 첫 도입한 차량”이라며 “내부에서 데시벨(㏈)을 측정한 뒤 전광판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과 시민들에게 (집회로 인한) 소음 현황을 직접 보여주고, 소음을 낮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고 소음 95㏈, 등가(평균) 소음 75㏈이 기준”이라며 “10분 동안 측정해서 소음 기준이 넘으면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집시법 소음 기준
현행 집시법 제14조는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에서는 대통령령을 통해 대상 지역 및 시간대(주간·야간·심야)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제한하고 있다.
일례로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확성기 등의 소음은 주간 65㏈ 이하로 바로 옆에서 사람이 말하는 수준이다. 심야에는 55㏈ 이하로 낮아진다. 소음은 10분간 평균 소음값을 뜻하는 ‘등가 소음도’가 기준이다.
최고소음도 기준은 지하철이나 버스가 내는 소음과 비슷한 수준인 85㏈(주간 기준)로, 1시간 동안 3번 이상 기준을 넘을 경우 집시법 위반이 된다.
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찰은 △기준이하의 소음 유지명령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 △확성기 일시보관 등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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