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금 연차 낸 5개월차 신입, 사유는 ‘휴식’…연봉 4600만원인데 참”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23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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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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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개월 차 신입사원이 월차, 연차 개념을 무시하고 월·수·금요일에 휴가를 냈다며 황당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입사원이 입사하자마자 연차 20개 있는 줄 알고 자꾸 연차 쓴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신입이 참 깡도 좋다. 10년 넘게 사회생활 하면서 월·수·금 연차 내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신입사원이 이번 주에 월·수·금 연차 냈다. 사유는 ‘휴식’이더라”라고 입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신입사원은 지난해 11월 입사하자마자 매달 1회씩 연차를 냈다. 신입사원은 입사하자마자 연차 20개가 주어진다고 알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근로기준법을 설명해줬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따져 만근 시에만 1개의 연차, 즉 통상적으로 말하는 ‘월차’ 1개가 생긴다. 이는 1개월간 결근 없이 출근했을 때만 생기며, 받을 수 있는 최대 연차일 수는 11개다. 근로 2년 차부터는 월차가 아닌 연차가 최대 15개 주어지며,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늘어난다.

A씨는 “이번 주 연차를 안 보낼 수가 없는 게 바로 윗사람인 대리한테도 얘기 안 하고 부장한테 얘기했더라. 회사 시스템에 (연차 사용을) 올려야 하는데 못 올리니 암묵적으로 팀 내에서 월·수·금 쉬게 해줬다. (신입사원이) 쉬고 싶다길래 쉬라고 한 부장도 참 답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월차를 써야 하는 건데 연차처럼 막 쓴다. 그러나 아직 연차도 안 생겼다. 연·월차 개념이 없다”면서도 “부장이 암묵적으로 해준 부분도 있다. 근로기준법 얘기해줬는데도 월·수·금 쓰리콤보 연차는 참 뭐라고 해야 할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신입사원과 있었던 에피소드도 전했다. A씨는 “거래처 가는데 출발하자마자 내비게이션 화면 누르더니 자기 휴대전화 블루투스 연결해서 찬송가 틀더라”라며 “주5일제 회사인데 아주 가끔 토요일에 출근하기도 한다. 근데 이 신입은 토요일에 교회 행사 있다고 무조건 못 나온다고 한다. 물론 이해는 한다”고 적었다.

또 “회사 옆자리가 비었을 때 전화가 오면 절대 대신 안 받는다. ‘대신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자리 비워서 메모 남겨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더라. 전화 공포증이 있는 건지 귀찮은 건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건 회사 기본 아니냐. 결국 전화는 윗사람이 참다가 대신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A씨는 “신입 연봉은 4600만원이다. 회사 내규상 스펙이나 학력은 모르지만 규정대로 채용된 건 맞다. 다대일 면접은 잘 봤으니 입사했을 텐데, (어떻게 뽑혔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동시에 “잘해주라고 해서 잘해준 게 화근인지, 편의를 너무 봐준 건지”라며 “잘 해준 대리들 다 병X 만들고 참 잘 쉬고 있네. 현실을 알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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