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용산서장·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형사책임 나란히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7일 1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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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52)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이 자신들의 재판에서 나란히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7일 오전 10시30분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송모(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이 시작된 것은 보고서 은폐 의혹을 받는 정보라인 경찰관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구속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이날 각각 청색과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 외에도 정모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포함한 경찰관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도의적이고 행정적 책임을 떠나서 형사 책임까지 가는 것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선 자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석하기도 했는데, 재판부가 진술 기회를 주자 고 이지한씨 어머니는 “길가다 경찰 도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압사당하고 엎어져서 숨도 못 쉬고 죽은 부모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살인이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초점 맞춰서 정확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형사 책임은 없다고 말할 것이다”며 “유가족 억울함 풀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사고 발생 2시간 전부터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인파 관리에 나서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핼러윈 인파 대비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는 이 전 서장 주장도 허위로 판단하고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최모(58)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4명에 대한 공반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 구청장을 제외한 3명만 참석했는데,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가 박 구청장 입장을 “인과관계 관련성, 구체적 주의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점, 상해에 대한 피해자와 다투는 부분이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해서는 보도자료가 나간다는 것만 알았고 그 내용은 몰랐다는 내용이다”고 정리하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박 구청장 등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인파가 몰려 압사사고 위험성이 감지됐을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당직실 등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적시에 인력 배치나 도로 통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가 일어난 뒤에는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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