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석)는 15일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혐의를 받는 전무 노모(70)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장 전 사장이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신풍제약 창업주(전 회장)와 공모, 납품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가를 부풀리거나 가짜로 거래한 후 신풍제약이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대부업체에서 현금과 수표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차명계좌를 통해 신풍제약 주식을 매입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사장은 비자금 조성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는다.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대부업자와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노 전무와 신풍제약 등으로부터 수표·현금·납품대금 등으로 50억74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된 납품업체 이사와 세무사는 지난해 10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풍제약 측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를 57억원으로 판단해 노 전무만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장 전 사장의 비자금 횡령은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장 전 사장이 비자금 34억원을 추가로 발견하고 비자금이 사주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 점 등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회사인 신풍제약의 십수년에 걸친 비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하게 된 납품업체 사장이 가공거래 등에 의해 누적적으로 부과된 거액의 세금 부담 등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라며, “조성된 비자금은 차명계좌를 통한 사주일가의 신풍제약 주식 취득, 신풍제약 사장의 부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수령한 허위 급여의 보전, 그 밖에 사주일가의 개인생활비 등 오로지 사주일가를 위해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풍제약 사주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개인 사금고 안의 돈처럼 사용하면서 기업을 사유화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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