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가짜 수산업자 사건’ 박영수 전 특검, 내달 18일 재판 시작
뉴스1
업데이트
2023-03-10 19:03
2023년 3월 10일 19시 03분
입력
2023-03-10 19:02
2023년 3월 10일 19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DB 2021.7.7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44)로부터 고급 외제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해 ‘부정 청탁’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71)의 재판이 다음달 18일 시작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18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 언론사 해설위원 엄모씨, 전직 언론사 해설위원 이모씨, 전직 기자 이모씨와 김씨도 같은 재판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1월 기소 직후 “다수 법률가는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모 검사와 엄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차량 무상이용 명목으로 약 300~900만원을 수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김씨의 별건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단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검찰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 등을 거쳐 피의자 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피의자 가운데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인 정모씨는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수면제·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13년…심신상실 불인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혐한 발언’ 日 아이돌, 韓 화장품기업 모델 발탁 논란…“소비자 무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2000만원 짜리 까르띠에 귀걸이를 2만원에 건진 男…가격 오류 소동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