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前비서실장, 1회 조사에 녹화도”…압박수사 주장에 불쾌감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0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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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기 비서실장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이 숨졌다. 이 대표는 “검찰의 압박수사 탓”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직 시절 비서실장을 맡은 적이 있는 인물이다.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랑스러운 공직생활 성과를 검찰 조작 앞에 부정당하고 지속적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나”라며 “검찰 압박수사에 매우 힘들어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지난해 12월26일 한 차례 조사했을 뿐이고, 심지어 조사 내용도 모두 영상으로 녹화됐기 때문에 압박수사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피조사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식인 구속수사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 기각)됐는데, 하급자였던 A씨를 조사 3개월 뒤에 구속수사하는 것은 통상 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A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등장한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서에 등장하는 이들을 모두 구속한다거나, 모두 기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자녀와 공모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지만, 자녀는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다.

결국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거 부하 직원이었던 이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공판 과정에서 A씨가 이 대표를 대신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친상에 조문을 갔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모친상 조문과 관련해 A씨를 조사하지도, 조사할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기자단에 “1회 조사 외 별도 조사나 출석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공개재판 과정에서 고인과 관련된 일부 증언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조사나 출석을 요구한 바도 없다”며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A씨의 유서는 노트 6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유서에서 이 대표가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내용을 종합하면, 네이버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보좌관) 및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거쳐 행정기획조정실장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는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했고,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이 필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네이버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FC 후원금 약 4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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