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확산한 합천 산불, 10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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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0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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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경남 합천군에서 다시 확산한 산불의 주불이 약 10시간 만에 잡혔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전날 오후 11시 44분경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산 19-4 일원에서 재발화한 산불의 주불을 10시간 1분 만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앞서 8일 오후 1시 59분경 발생한 합천 산불을 약 20시간 만에 잡았다. 하지만 9일 밤사이 순간최대풍속 초속 5m의 바람이 잔불을 키워 다시 산불이 확산했다.

산림청
산림청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개정된 산림보호법을 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각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산림청 관계자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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