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영상 유출 후폭풍…병협 “수술실 CCTV 중단을”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9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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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가 시술 받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오는 9월 수술실 내 CCTV(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 시행 재검토와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9월 중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병원계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에 유출된 영상은 진료실과 탈의실에서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보안에 취약한 인터넷 프로토콜(IP)카메라를 통해 촬영됐고,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CTV 카메라 영상이라 할지라도 일단 한 번 생성된 영상정보는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은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수사와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면서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인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유출돼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의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부터 운영, 보안사고까지 관리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영상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안시스템까지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더군다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에서조차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보안사고 등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모두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임상현장에는 필수의료 핵심 인력인 수술할 의사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젊은 의사들의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 의지를 떨어뜨려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수술 장면의 불법 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 영상의 불법 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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