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학대 1년 8kg 줄어’ 5학년 아들 숨지게 한 계모·친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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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7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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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왼쪽)와 계모 B씨(42). 뉴스1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왼쪽)와 계모 B씨(42). 뉴스1
초등학생 5학년 자녀를 1년여에 걸쳐 상습학대 해오다가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가 각각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친부 A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계모 B씨(42)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해 수사를 벌였다. 이후 A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을 거쳤다.

그 결과 B씨가 C군(11)의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해 놓는 등 총 22차례에 걸친 추가 상습학대 행위를 확인했다.

C군은 1년여에 걸친 장기간 학대로 8kg이 감소해 사망 당시 키는 148cm, 몸무게는 29.5kg에 불과했다.

검찰은 A씨도 학대에 가담하고 상습 유기하거나 방임했다고 보고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의 첫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들 C군(11)을 상습학대하고, B씨는 지난 2월7일 같은 장소에서 의붓아들 C군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검거 당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각각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사건 당시 범행 현장인 주거지에 A씨가 없었다는 이유로 A씨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죄만, B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 등이 지난해 1월부터 C군(11)을 학대 해오다가 온몸에 멍이 들고 체구가 왜소해져 가는 등 방치 시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의 경우 학대와 방임으로 방임해오다가,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C군을 때려 학대하다가 숨지게 했다고 보고 죄명을 살해죄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각각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훈육 차원에서의 체벌만 인정할 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일부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B씨는 사건 당일 “밀쳤는데, 넘어진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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