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한번 내면 그만” 임금 등 6300만원 고의체불 사업주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5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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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퇴직금 등 총 630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도․소매업자 김모 씨(61)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 씨는 인천 부평구 소재 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의 인수자금으로 유용했다. 김 씨는 채권추심(채권추심업체 등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거나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라거나 “한번 벌금 내면 말아 그죠”라고 진술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근로자가 고용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씨는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고의적으로 불응해 왔다.

인천북부지청은 김 씨에 대하여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였고 2일 자택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모텔 등에서 숙박하는 등 주거가 불분명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양승준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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