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호선 건설 공사대금 소송서 잇따라 패소…10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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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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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3년 동안 지하철 9호선 2·3단계 건설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101억원을 시공사 등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에 따르면 시는 2020~2022년 1~3심 판결이 나온 9호선 2·3단계 공사대금 청구소송 12건 가운데 5건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시가 시공사 등에 지급한 금액은 총 101억원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 2020년 3월 9호선 2단계 917공구 소송에서 패소해 GS건설 외 1개사에 37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3단계 919공구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삼성물산 등에 15억원을, 12월에는 3단계 923공구 소송에서 져 대림산업 외 5개사에 39억원을 지급했다.

이 이원은 서울시가 설계 변경·공기 연장에 따라 추가공사비와 추가 간접비를 발생시켰음에도 공사비 증액을 거부하거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지급함에 따라 관련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잇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안일하게 대응함에 따라 연 12%대 법정이율까지 부담했음에도 사후조치는 없었다며 ”서울시는 12건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소에 따른 법적 대응 법률 자문 의뢰와 사후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 시장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인사상 조치 등 합당한 사후 조치와 적법성 등을 보장한 행정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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