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이 軍 대체복무… 병무청 “겸직 불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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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서구의원 겸직 허가 취소
金 “집행정지 가처분-헌법소원 제기”

기초의회 의원 신분으로 군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를 하고 있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31·무소속·사진)이 겸직 허가를 취소당했다. 김 의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됐는데 ‘군 복무 중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탈당하고 공단에서 겸직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현직 기초의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됐다. 이후 공단은 병무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병무청이 ‘겸직 불가’로 판단하자 지난달 27일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공단 관계자는 “애초부터 병무청 유권 해석에 따른다는 조건부 허가였다”고 했다. 병무청은 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고발도 검토 중이다.

다만 강서구의회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구의회 의장을 임용권자로 보고 임명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병역 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의정 활동을 안 하면서 의원직이 유지되는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제도가 없어 규정대로 겸직 허가를 신청했을 뿐”이라며 “(겸직 허가 취소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김민석 강서구의원#겸직#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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