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도둑 전락한 ‘대도(大盜)’ 조세형, 대법서 또 징역형 확정

  • 뉴시스

출소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대도(大盜)’ 조세형(85)이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고급 전원주택 일대에서 공범인 A씨와 귀금속, 현금, 명품 가방 등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조씨는 지난 2019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2021년 12월께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출소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절도 범행을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조씨와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했고, 조씨는 1건의 범행에만 가담한 것을 받아들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이들 두 명의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이후 조씨와 A씨에게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조씨는 1970~80년대 ‘대도(大盜)’ 등으로 미화된 인물이다. 드라이버 하나로 부유층과 유력인사의 집을 터는 등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였고, 특히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대도’, ‘홍길동’ 등으로 불렸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조씨는 이후 종교인으로서 새 삶은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선교활동 차 방문한 일본에서 고급 주택을 털다 붙잡히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잇따라 빈집털이와 장물 거래 등으로 검거되면서 여러 차례 수감시설을 드나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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