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배당했다.
지난 20일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서울고법으로 전보된 이창형(61·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는 201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오른 뒤 창원지방법원장, 경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곽 전 의원 등의 재판이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배당됨에 따라 조만간 사건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의심했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봤다.
이와 함께 곽 전 의원에게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청탁은 물론 50억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지난 8일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50억원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병채씨의 연령,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건강상태, 담당 업무 등에 비춰보면 (퇴직금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알선의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해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곽 전 의원이 김씨 요청을 받아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장동 일당이 곽 전 의원에게 주기로 한 50억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 해결 명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 이후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며 입장을 밝혔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곽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통해 다투겠다고 전했다. 남 변호사 측도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