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 3년 넘게 성폭행한 40대…친모 합의했어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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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3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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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 News1 DB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A(4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 씨는 의붓딸 B양이 6살일 때부터 약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B 양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선 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 씨를 구속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교육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의사결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다. 각 검찰청 단위로 만 19세 이상 시민을 공개 모집한 뒤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사의 요청에 따라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의 적정성을 사전 심의한다. 다만 이 결정에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반인륜적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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