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A 씨가 주행 중인 차에 손목을 고의로 들이대고 있다. (전북경찰청 제공) KBS 보도화면 캡처
여성 운전자만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임산부인 척 속여 합의금 수천만 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주와 광주, 부산 등의 골목길을 돌며 100여 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2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손목이나 발목 등을 주행 중인 차에 고의로 들이대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낸 뒤 임산부 행세를 하며 동정심을 유발해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자 골목길에서 대기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쉽게 합의하기 위해 주로 바쁜 출근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다. 하루에 많게는 3건, 적게는 1건씩 고의 사고를 낸 후 피해자 1명당 5만 원에서 8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합의할 경우 경찰이 사고를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112에 신고하지 말고 합의하자’고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통사고가 나 합의금 30만 원을 줬는데 내용이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사고 영상에서 보험사기 혐의점을 확인,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에 접수하거나 경찰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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