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 2심 첫 공판…檢 “추징 위해 1심 파기환송해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1일 16시 02분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누락 없는 추징을 위해 판결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44)씨 등 3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제3자에 넘어간 범죄수익을 환수하려면 1심 선고 이전에 추가로 참가인들의 참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1심 법원에 요청했으나 그러지 못해 제 3자들을 대상으로 추징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추징을 선고하더라도 범죄수익 환수에 아무 기여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누락없는 추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때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동생 B(42)씨 측은 “초기 횡령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나중에서야 횡령으로 인한 금원인 점을 알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의 추가 횡령범행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추가적인 절차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개인투자자로 파악된 C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거액을 횡령해 기업 신뢰에까지 손실을 초래했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했다’며 A씨, B씨에게 각 징역 13년,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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