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체 유해성 낮은 번개탄 대체재 개발 계획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 적극 검토해 보완할 것”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살예방 대책 시안에 포함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두고 수단을 규제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복지부는 이에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공청회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와 대책을 담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023~2027)’을 발표했다. 5대 추진전략으로는 △사회 자살위험 요인 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자살시도자·자살유족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자살위험 요인 감소’ 과제에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성형목탄)은 생산을 금지하는 등 자살위해수단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번개탄 등 가스중독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례는 2021년 기준 전체 15.1%를 차지한다. 이에 복지부는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 대체재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살을 예방하겠다면서 번개탄 생산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전날 트위터에 “자살 원인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가 더 무섭다”며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도구나 장소만 차단하면 뭐하나”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 농약 등 자살위해고시에 포함하는 등 지속 관리해 뚜렷한 정책 효과를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해 기본계획을 보완한 뒤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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