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전 방송정책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된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양모 씨를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 전 국장이 2020년 3월 16~20일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을 충족하자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고쳐 평가 결과를 조작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장인 윤모 교수에게 TV조선에 대한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몰래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교수는 지난 17일 구속됐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650점)보다 높은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심사 사항인 ‘공적책임·공정성’(210점)에서 기준점(105점)보다 낮은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검찰은 이날 구속 기소 후에도 방통위 재승인 점수 조작 등에 대한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 0